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동서발전(주)

2026년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발전본부 대체근로자 모집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7(화)

직무분야 (NCS)

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성별, 연령 제한 없음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국동서발전(주) 인사관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1 참고)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기피사실이 없는 자 ※ 군복무중인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입사예정일(2026.05.1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발전설비운전업무 유경험자 ※ 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서 접수 시 입력 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여성

가점 사항

우대가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경력단절여성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6.03.23.(월) 12:00 ~ 2026.04.07.(화) 13:00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04.16.(목) 10:00 / 개별통보 - 직무적합도(60점) : 경력사항 계량평가, 역량적합도(40점)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비계량 평가 - 서류전형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위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026.04.24.(금) 14:00 / 개별통보 - 직무적합도(40점) : 직무적합도 및 자세 / 의사전달의 정확성 및 논리성 평가 - 인성평가(60점) : 협조성 및 조직화합성 / 응대자세 등 평가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위 1배수 선발 4. 신체검사, 신원조사 : 2026.04.25.(토) ~ 2026.04.29.(수) 5. 최종 합격자 통보 : 2026.05.07.(목) 14:00 6. 입사예정일 : 2026.05.11.(월) ※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발전운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2_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발전운전원).hwp
직무기술서붙임_직무기술서(발전운전원) 동해발전본부.pdf
기타붙임3_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양식).hwp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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