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무직(임원수행기사)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응시자격
1. 필수1 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자 2. 필수2 채용 직무 관련 경력 1년 이상(운전 경력이 아닌 근무* 경력을 의미) * 기업체·기관 임원 수행기사 근무 경력(민간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3. 우대 채용 직무 관련 경력 2년 이상(운전 경력이 아닌 근무* 경력을 의미) * 기업체·기관 임원 수행기사 근무 경력(민간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4. 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5. 성별 및 신체조건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에 도래하지 않아야 함)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가점 사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가산점수 : 5점 / 가점 적용 전형 : 서류전형
전형절차
ㅇ서류전형(3배수) :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ㅇ면접전형(1배수) : 인터뷰 방식 대면 평가 ㅇ채용검진 및 임용예정자 검증 ㅇ수습임용 : 1개월 수습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여부 결정 * 단, 동일 직무 위원회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수습 면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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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