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실무계약직(보안안내)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3(금)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공통자격요건 1.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3.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인 자 4.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2026.4.27.)부터 근무 가능한 자 5. 공단「인사규칙」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퇴직자공직자의 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해당하지 않는 자 - 보안안내(4등급) ① (필수) 빌딩 및 공공기관 등 청사의 경비안내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우대)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자 - 보안안내(5등급) ① (필수) 경비안내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 ② (우대)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자 ※ 경력기술서의 직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있는 경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 모집분야 채용직급은 중복지원이 불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장애인(5%), 의사상자(3% 또는 5%), 준고령자(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의사상자 (3% 또는 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등 4. 준고령자 (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만 50세 이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2026.3.26(목),10:00~4.3(금),18:00(이메일접수)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4.9.(목),17:00(합격자 개별통지(전자우편, 유선)) 3. 면접전형: 2026.4.16.(목),13:00(장소는 추후 공지) 4. 최종합격자 발표: 2026.4.24.(금),17:00(합격자 개별통지(전자우편, 유선))

채용 분야

실무계약직 4등급(보안안내)실무계약직 5등급(보안안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hwp
직무기술서실무직 직무기술서(보안안내).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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