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2026년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재활용품 비축사업 기간제근로자(촉탁) 채용 공고(재공고)
직무분야 (NCS)
건설,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자 ○ 채용자격 기준 - 공단 촉탁직 다급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관련협회 기술인 등급 중급 이상인 자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6개월 이상의 여성(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5%)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결격사유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