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3(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근무)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임용 예정일 : `26년 5월 중)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임용예정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 (기타) 기존 폴리텍 청년인턴(장애, 일경험사업) 유경험자 제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자녀,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최소 모집분야 기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사회 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중증 5%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 · 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 (서류전형)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 없을 시 지원자 전원 면접기회 부여 - 단, 접수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시 직무수행계획 심사로 10배수 이내로 선발 ○ (면접전형) 면접을 통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해당분야 경력자

채용 분야

청년인턴(장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 제한경쟁(장애) 채용 공고.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동의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청년인턴).hwp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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