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소음진동측정망 운영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고졸,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4.10(금)

직무분야 (NCS)

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 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고등학교 졸업 (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후 3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 졸업예정자 포함 )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 채용분야(환경, 전기, 정보기술, 기계) 자격증, 학위소지자, 경력자 2.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3.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4. 퇴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자 5. 임용예정일(‘26년 4월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및 해당 분야 관련 경력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및 자립준비청년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전형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소음진동측정망 운영관리(환경, 전기, 기계, 전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공고문붙임1. 기간제근로자_촉탁직_채용공고.hwp

결격사유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 16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74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규정된 죄 다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 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 「 부패방지권익위법 」 " 이라 한다 ) 제 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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