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청년인턴(장애인제한경쟁) 채용 공고(2차)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6(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성별?학력) 제한 없음 ○ (기타) - 기존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미경험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합격자 발표 후에 근무 가능한 자(임용 예정일 : 2026.4.21.)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중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최소 모집분야 기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면접전형 만점의 10%)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지역주민센터 및 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시에만 인정 _중증장애인에 한하여 면접전형 만점의 5%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 사회형평가산점과 법정가산점은 중복적용 가능 ※ 사회형평가산점(장애인 등 5가지 항목)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3.30.(월) ~ 2026. 4.6.(월) 24:00시 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대학 지정 서식(붙임 1ㆍ2) 이외의 서류 접수 불가. ○ (전자우편접수) leehh@kopo.ac.kr(인사담당자 메일) - (전자우편 제목) “청년인턴_성명” 기재【 예) 청년인턴_홍길동 】 ○ 지원서류 기재 착오 및 서명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 ○ 대학 지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 2026. 4.8.(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4.8. 14:00 이후 * 서류전형에서는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전원을 면접전형 대상으로 선정 * 지원서 작성 오류(소정양식 미사용, 응시원서 작성 오류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 일정 안내 (지원자격 미달, 원서 불성실 기재 등을 제외한 적격자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6. 4.9.(목)14:00,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경력, 자격 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6. 4.10.(금),14:00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6. 4. 10.(금) ~ 2026. 4. 14.(화) 14:00시 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 할 수 있음. ○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상기일정 등) 될 수 있음.

채용 분야

비정규직 청년인턴_장애인 제한경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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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공고문]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공개채용 2차.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및자기소개서_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청년인턴).hwp

결격사유

※ 업무경험 기회 제공 취지에 따라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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