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정규직(신입) 채용 공고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건설,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력ㆍ성별ㆍ전공 등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2026.6.30.) 기준 공사 정년(60세) 미만인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고졸 분야 지원 시 병역 미필자 가능, 현역인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2026.3.30. 자로 공고되는 부산항만공사 채용(정규직(경력), 정규직(신입), 체험형 청년인턴) 간 중복지원 불가 및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모집분야별(사무·기술·기능) 중복지원 불가 및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 - 유효기간 해당사항 없음 [사무(고졸제외 모든분야)·기술(안전(토목), 환경)·기능(항해)]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TOEIC 기준 700점 등) 이상인 자 [사무] ㅇ 사무(고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공고마감일(2026.4.14.) 기준 고졸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사무(취업지원) : 「독립유공자법」제16조 및「국가유공자법」제2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ㅇ 사무(안전)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ㅇ 사무(전산)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기술] ㅇ 기술(안전(토목))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과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2개 모두 보유) ㅇ 기술(환경)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기능] ㅇ 기능(항해) :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우수인턴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면접전형 가점(총점의 5% 또는 10%) ㅇ 장애인 : 필기, 면접전형 가점(총점의 5%) ㅇ 중증장애인 : 필기, 면접전형 가점(총점의 7%) ㅇ 저소득층 : 필기, 면접전형 가점(총점의 3%) ㅇ 다문화가족 : 필기, 면접전형 가점(총점의 3%) ㅇ 북한이탈주민 : 필기, 면접전형 가점(총점의 3%) ㅇ 자립준비청년 : 필기, 면접전형 가점(총점의 5%) ㅇ 우수인턴 : 필기, 면접전형 가점(총점의 1~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1차(필기·서류전형) : 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고졸, 취업지원 분야 제외)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서류 적/부 판단 (5배수 선발 예정) 2차(면접전형) : 토론면접(30%), 역량(집단·개별)면접(70%) (1배수 선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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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