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자산관리공사

2026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애인 단기계약직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13(월)

직무분야 (NCS)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응시자격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및 공사「인사규정」제15조(채용의 제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학력, 전공, 어학 등 제한 없음 ㅇ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ㅇ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원점수 40점 이상 득점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 ※ 가점 대상자임에도 우대사항 미 입력시 우대가점 불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세부적용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전형절차

1. 채용공고·접수 ㅇ 접수기간 : 2026.3.30.(월) ~ 4.13.(월) 14:00 마감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공사 채용전형 홈페이지(https://kamco.saramin.co.kr)에서 [장애인단기계약직채용(체육선수)] 공고를 통한 직접 입력 2. 서류심사 ㅇ 결격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ㅇ 결격자 판단 기준 - 지원자격 미충족 · 장애인 관련 정보 미입력 또는 허위 입력 · 선수등록여부 미입력 또는 허위입력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① 입사지원서 문항과 무관한 내용으로 지원서 작성 ② 입사지원서 문항 미기재(공란, 글자 수 부족 등) ③ 입사지원서 1개 문항 내 2개 이상 동일문장 반복 ㅇ 자기소개서 AI 심사이후 서류심사 위원회 검증을 통해 지원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최종 결정 ㅇ 증빙서류 제출 : 면접전형 대상자는 서류심사 발표 이후 증빙서류 제출 ㅇ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6.04.22.(수) 예정 3. 면접전형(4월말) ㅇ 면접 방법 : 대면면접 - 평가 기준 : 지원자의 역량(경기능력, 직무·책임, 의사소통능력, 개인 인성 및 태도,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면접 장소 및 세부사항은 대상자에 한해 안내 예정 - 선발 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우대순위 순(①취업지원 대상자 → ②경기능력 고득점 → ③직무·책임 고득점 → ④의사소통능력 고득점 → ⑤개인 인성 및 태도 고득점 → ⑥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고득점 → ⑦이후 동점자 전원 합격) <전형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본사(체육선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2026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애인 단기계약직 채용 공고문.jpg
입사지원서붙임2. 2026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애인 단기계약직 채용 입사지원서(샘플).hwp
직무기술서붙임3. [KAMCO] 직무기술서(체육선수).pdf
기타붙임4. [KAMCO] 채용 결격사유.pdf

결격사유

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0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0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0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0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0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에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13.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정되었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제1항의 각 전형에 합격한 사람 14. 공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위 13번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16조제4항 : 직원은 제1항의 각 전형과정에서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특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규정」 제16조제1항 : ··· 공개경쟁 채용고시를 통하여 채용할 경우 그 전형은 서류심사, 필기고시, 면접고시 및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