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6년도 하반기 임용 한국폴리텍대학 교수초빙 공고

경력정규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82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4.15(수)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공통요건)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면서 해당 분야의 산업체 현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 우리 대학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9조 1항에 따라 연구업적이 200% 이상인 사람(최소 100% 이상의 연구업적을 충족해야 하며,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임용 후 1년 이내에 연구실적 부족분 필수 제출)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2조 제1호(별표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특별요건) 세부전공(항공전기전자)는 항공정비사(전기전자계기 업무 한정 포함)면장 취득 후 3년 이상의 정비 실무경력 및 해당 과목에 대한 3년이상의 교육경력(정비사 취득 전후 포함)이 있어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임용 가능한 사람(`26년 8월 중 임용 예정)

우대조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②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③ 한국폴리텍대학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재직 중인 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④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⑤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급수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3%(1급), 2%(2급), 1%(3급) 가산점 부여, ⑥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순위 등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3% (1위, 금메달, 훈장), 2%(2위, 은메달, 훈장), 1%(3위, 동메달, 훈장), 0.5%(우수상, 산업포장) 가산점 부여, ⑦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는 서류전형 만점의 1%가산점부여 ※ ①, ②의 경우 다른 가점 항목과 중복 인정

가점 사항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②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③ 한국폴리텍대학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재직 중인 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④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급수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3%(1급), 2%(2급), 1%(3급) 가산점 부여 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순위 등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3% (1위, 금메달, 훈장), 2%(2위, 은메달, 훈장), 1%(3위, 동메달, 훈장), 0.5%(우수상, 산업포장) 가산점 부여 ⑦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는 서류전형 만점의 1% 가산점 부여 ※ ①, ②의 경우 다른 가점 항목과 중복 인정 ※ ③은 다른 가점 항목과 중복 인정하되, 가점 항목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3급 가점 분야는 제외 ※ ②~⑦은 채용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인정 ※ ④~⑦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하나만 인정 ⑧ (공통사항) 우대사항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전형절차

○ 1차 : 서류심사(적격 여부 및 전공 적부 심사, 초빙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장애인,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서류심사 평가영역 중 산업체 경력 점수 우수자 순 ○ 2차 : 역량심사(강의평가 및 전공구술평가,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전공구술평가 고득점자,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 ○ 3차 : 면접심사(종합심층면접)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역량심사 점수 고득점자,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 순

채용 분야

대학교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NCS채용 직무기술서_교원.pdf
기타교수초빙지원자 제출서류 목록.pdf
공고문2026년도 하반기 임용 교수초빙 공고문.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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