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정규 의사직 및 임상스텝전문의 초빙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의사직 또는 임상스텝전문의> ㅇ 혈액종양내과(폐암센터)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내과 전문의 ㅇ 영상의학과(인터벤션)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영상의학과 전문의 ㅇ 중환자의학과 :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임상스텝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만 충족하면 됨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암센터) 의사직> ㅇ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소아청소년과 전문의(세부전공 : 혈종, 내분비, 감염, 중환자 등)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가점 사항
-
전형절차
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서류심사) 2. 자격심사위원회(의사직만 해당) 3. (최종)면접심사위원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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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