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심사전문위원 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2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4.16(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내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이 지난 자로서 내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신경외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이 지난 자로서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 ※ 공통 응시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자녀양육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 ○ 다자녀양육자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전형절차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자격기준 적격여부 확인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심사기준: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채용 분야

입원적정성심사전문위원(내과)입원적정성심사전문위원(신경외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직무기술서[별첨1]직무설명자료.pdf
기타[별첨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pdf
공고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90호(입원적정성심사전문위원 채용).pdf
입사지원서입원적정성심사전문위원 입사지원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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