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영관리처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전문자격증 소지자 -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CTA) ○ 관련자격증 소지자 -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세무회계 1급, 세무회계 2급 ○ 세무 또는 회계업무 경험자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경력계산방법 :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소수점 이하 절사) ※ 현재 재직중인 경우 근무일수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만 인정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중 담당업무에 "세무" 또는 "회계"가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면접당일 제출하는 실물서류(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세무" 또는 "회계" 단어가 기재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함 ※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이력 내역상 기간이 일치하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이력 기간 상이한 경우 중복되는 최소한의 경력만 인정 ※ 면접당일 제출하는 실물서류(경력증명서)에 재직기관의 직인, 근무기간, 담당업무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우대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사택 미제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잠조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선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과락 기준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을 적용하여 면접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중 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포함) 고득점자 ○ 임용예정일 : 2026. 5. 18. (월)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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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