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공고(전국)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충북,충남,전북,전남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17(금)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변호사법」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단, 「변호사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최초 공고기간 만료일(2026. 4. 17.)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함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 본 채용절차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적용은 없음. 단,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영함

전형절차

<서류심사> 1. 대상 : 지원자 중 위 5항에서 정한 ‘지원자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 2. 방법 : 채용공고에서 정한 지원자격 충족 여부의 확인 및 이를 충족한 지원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 3. 평가항목 및 배점 -자기소개서: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전문성(40),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30), 리더쉽, 봉사정신, 공익활동(30) 4.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함(서류심사) 5. 서류심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10명) 선발 예정 ※ 지원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면접시험> 1.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2. 방법 : 각 면접위원 등이 지원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각 위원 등이 지원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해당 지원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3. 평가항목 및 배점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 :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15), 리더십 · 봉사정신 · 공익활동(15) - 공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 : 공단에 대한 이해(10), 조직목표 존중ㆍ단합의식(10) - 전문지식, 발표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 4. 지원자가 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지원자가 면접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 등의 평균점수를 지원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이와 별도로 해당 지원자는 동 면접위원 등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계약기간 : 임용시 부터 2027. 12. 31.까지(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전국)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공고.hwp
직무기술서NCS기반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한 자 ※ 임용예정일(2026. 7. 1.)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지원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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