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6년 상반시 수시 채용 공고(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신입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세종
채용인원
9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2(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공통 1.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2. 농정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채용 시 우대 등)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공고마감일 기준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공고마감일 기준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력한 제대군인: 공고마감일 기준 만 35세 2. 우리 원 청년인턴(체험형, 채용형) 근무경력이 없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해당 업무 분야의 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체험형 청년인턴: 학력·전공·성별 등 제한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전형별 5점 또는 10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2. 장애인 : 전형별 5점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5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5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5점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이전지역 인재 : 서류전형 5점 가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준)이 이전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 서류전형 5점 가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시험에서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8.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서류전형 5점 가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체험형 청년인턴 분야의 경우 해당 없음 ※ 우대사항이 다수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NCS 기반 평가 실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2. 면접전형 - 구조화된 면접을 통한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다대다면접)

채용 분야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교육 사업관리)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사무행정)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사무행정)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체험형 청년인턴(홍보)체험형 청년인턴(교육)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6년 상반기 수시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2. 입사지원서 등.hwpx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pdf
기타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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