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2026년 기간제근로자(기록물관리지원담당) 선발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1(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연령, 성별, 학력, 어학 제한 없음 2.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3. 우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조에 따른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우대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우대사항 해당자는 서류전형 평가시 가점 10점 부여 4. 기타 - 2026년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 -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각종 자격 요건 등 구비 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사항

□ 가점부여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 채용공고 : 2026.04.06. ~ 2026.04.21. 10:00 - 접수기간 : 2026.04.13. ~ 2026.04.21. 10:00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04.29. - 직무적합도(60점) 및 역량적합도(40점) 평가,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위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2026.05.06. ~ 2026.05.08.(금) 중 1일 / 합격자발표 : 2026.05.11. - 면접전형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위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4.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적부판정 : 2026.05.11.~05.14. 5. 최종 합격자 통보 : 2026.05.14. 6. 입사(근무)일 : 2026.05.18.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기록물관리지원담당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한국동서발전 2026년 기간제근로자(기록물관리지원담당) 채용공고문.pdf
직무기술서(붙임) 한국동서발전 직무기술서(기록물관리지원담당).pdf
입사지원서(붙임) 2026년 기간제근로자(기록물관리지원담당) 입사지원서.hwp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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