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026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ㅇ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조건
해당분야(정보기술 분야, 회계 분야, 사무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가점 사항
□ 가점은 첫 번째 전형절차*(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가점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단,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 □ 법정가점의 가점 부여 및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적용 처리 ㅇ 법정가점(가산비율: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 특별가점(가산비율: 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 보호 대상자 ㅇ 정부권장 정책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가산비율: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가산비율: 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가산비율: 3%)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가산비율: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 1급 3%, 2급 2%, 3급 1%)
전형절차
ㅇ 1차 서류전형(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불성실 작성* 시 부적격 처리 * 기관명을 반복하여 오기재, 동일한 내용 계속 입력, 공고문·직무설명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용, 회사명 다수 오기, 블라인드 다수 위반 등 - 점수화 평가(자기소개서 60 / 직무이해도 20 / 경력사항 10 / 자격사항 10) - 60점 미만인 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ㅇ 2차 면접전형 : 多 대 1, 응시자별 20분 이내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법정가점대상자,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상황·경험 면접 1.~5.)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지원자의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진위여부 확인, 결격사유 조회 후 발표 - 결격사유 발생(확인)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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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ㅇ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ㅇ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ㅇ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61세) 이상인 자 ㅇ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ㅇ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