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방형직위(법무팀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로서, 법무 관련 직무* 수행 경력 5년 이상이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단순 행정업무 또는 법률과 관련 없는 경력, 사법연수원 교육기간, 의무연수기간 등은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등으로 직무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력에 한해 인정 - 임용일(2026.5.13.) 기준, 공무원·공공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 * 단,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 임용일(2026.5.13.) 기준, 만 60세에 도래하지 않은 자(1966.5.14. 이후 출생자) -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 후 근무지(대전)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입사 유예 불가 - 우리 공단「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전형절차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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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