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2026년 제2차 공개채용(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64명
학력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4.21(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건설,연구

응시자격

1. 공통자격기준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만 61세 미만인 자) 2. 사업계약직 및 대체계약직 / 신진연구원, 연구원(가) -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 자 - 전문대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단기계약직 / 연구보조원, 조사보조원 [연구보조원]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사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결제활동을 중단한 기혼여성으로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5. 단기계약직 / 조사보조원(보훈대상 제한경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기한 : 채용 공고 기간 6. 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장애인 제한경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7. 단기계약직 / 체험형 청년인턴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청년(접수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제대군인은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군복구기간 1년 미만 : 1세, 1년~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기술원 비정규직, 경력단절여 등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2. 장애인 - 서류전형 면제, 각 전형별 5% 가점 3. 기술원 비정규직 1) 비정규직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2) 비정규직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기타 우대직무는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전형절차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2. 평가방법(평가요소) 1) 1차(서류전형) : 20배수, 60점 미만 탈락 - 적부평가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해당 여부 - 우대사항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 해당 여부 - 정량평가(60) : 직무관련 경험(유관전공 여부 등) 및 경력, 교육사항, 자격사항 - 정성평가(40) : 자기소개서(조직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2) 2차(온라인 인성검사) : 미응시자 탈락 -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형성정도 파악 3) 3차(면접전형) : 1배수, 70점 미만 탈락 - 직무전문성(30), 핵심공통역량(40), 조직부합도(30)

채용 분야

사업계약직 / 신진연구원 / 2026년 전국 유역조사 사업사업계약직 / 신진연구원 / 2026년 홍수피해상황조사사업계약직 / 신진연구원 / 2026년 수문조사 기기검정 사업사업계약직 / 신진연구원 / Blue-Green-Grey 인프라의 도시 홍수 방어 능력/회복탄성력 평가기술 개발 사업사업계약직 / 신진연구원 /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구축 사업 지원사업계약직 / 신진연구원 / 비전자기록물 관리 고도화를 위한 사업 지원대체계약직 / 연구원(가) / 수자원조사 및 연구개발-① 2026년 전국 유역조사 사업대체계약직 / 연구원(가) / 수자원조사 및 연구개발-② 조사 및 분석, 장비 및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등대체계약직 / 연구원(가) / 수자원조사 및 연구개발-③ 조사 및 분석, 장비 및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등대체계약직 / 연구원(가) / 수자원조사 및 연구개발-④ 조사 및 분석, 장비 및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등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 / 내부 성과관리 업무 지원, 경영공시 업무 지원 등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 / 예산관리, 국회업무 지원, KIHS 수자원포럼 운영 지원 등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 / 기관 홍보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지원 등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 / 청렴윤리경영 및 복무관리 관련 업무 보조단기계약직(장애인 제한경쟁) / 행정보조원 / 데이터 정리 및 행정 분야 업무보조단기계약직(보훈대상 제한경쟁) / 조사보조원 / 수자원조사(조사, 검정, 안전관리) 업무보조단기계약직 / 조사보조원 / 수자원조사(조사, 검정, 안전관리) 업무보조단기계약직 / 연구보조원 / 수자원조사(증발산, 토양수분량) 업무보조단기계약직 / 연구보조원 / 수자원조사(수문조사 및 물환경 교육) 업무보조단기계약직 / 연구보조원 / 수자원조사(연구 자료분석 및 행정) 업무보조단기계약직 / 연구보조원 / 수자원조사(유사량 실험 및 현장측정) 업무보조단기계약직 / 체험형 청년인턴 / 시설 및 차량관리 업무 보조단기계약직 / 체험형 청년인턴 / 총무, 구매 및 자산관리 업무 보조단기계약직 / 체험형 청년인턴 / 지출, 정산 및 회계업무 보조단기계약직 / 체험형 청년인턴 / 근태, 휴가 등 복무관리업무 보조단기계약직 / 체험형 청년인턴 / 연구사업 행정업무 보조단기계약직 / 체험형 청년인턴 / 안전보건 관리 업무 보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6년 제2차 공개채용(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문.pdf
입사지원서3. 2026년 제2차 공개채용(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2. 2026년 제2차 공개채용(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어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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