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2026년 제2차 공개채용(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건설,연구
응시자격
1. 공통자격기준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만 61세 미만인 자) 2. 사업계약직 및 대체계약직 / 신진연구원, 연구원(가) -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 자 - 전문대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단기계약직 / 연구보조원, 조사보조원 [연구보조원]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사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결제활동을 중단한 기혼여성으로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5. 단기계약직 / 조사보조원(보훈대상 제한경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기한 : 채용 공고 기간 6. 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장애인 제한경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7. 단기계약직 / 체험형 청년인턴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청년(접수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제대군인은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군복구기간 1년 미만 : 1세, 1년~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기술원 비정규직, 경력단절여 등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2. 장애인 - 서류전형 면제, 각 전형별 5% 가점 3. 기술원 비정규직 1) 비정규직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2) 비정규직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기타 우대직무는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전형절차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2. 평가방법(평가요소) 1) 1차(서류전형) : 20배수, 60점 미만 탈락 - 적부평가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해당 여부 - 우대사항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 해당 여부 - 정량평가(60) : 직무관련 경험(유관전공 여부 등) 및 경력, 교육사항, 자격사항 - 정성평가(40) : 자기소개서(조직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2) 2차(온라인 인성검사) : 미응시자 탈락 -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형성정도 파악 3) 3차(면접전형) : 1배수, 70점 미만 탈락 - 직무전문성(30), 핵심공통역량(40), 조직부합도(30)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어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