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6년 제1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부산,인천,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인원
2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3(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 응시연령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상한 조정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2. 학력 :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 * 단, 계약기간동안 전일 근무가 가능해야하며, 근무기간 중 학업병행 불가 3.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당시 취업자(인턴 포함)는 응시 자격에서 제외되며, 추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 ** 우리 공단의 인턴 경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재응시 불가 4.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근무경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턴 제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우대사항에 따라 전형별 가점 부여] ① 취업지원대상자(5%∼10%): 서류, 면접 ② 장애인(10%): 서류, 면접 ③ 이전지역인재(3%): 서류 ④ 고졸자(5%): 서류, 면접 ⑤ 저소득층(3%): 서류, 면접 ⑥ 북한이탈주민(3%): 서류, 면접 ⑦ 다문화가족(3%): 서류, 면접 ⑧자립준비청년(3%): 서류 ⑨공단근무경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턴 제외)(5%): 서류 ⑩한국사능력 검정시험(1급 3%, 2급 2%): 서류 * ①∼⑧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⑨ ∼ ⑩ 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6. 4. 8.(수) ~ '26. 4. 23.(목), 15:00 - 접수기간: '26. 4. 10.(금) ~ '26. 4. 23.(목), 15:00 [1차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자격증(20점) + 자기소개서(80점) [2차 면접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역량평가(50점)+태도평가(30점)+기타평가(20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본사_사무(행정)지원본사_사무(홍보)지원본사_사무(회계)지원본사_사무(전산)지원본사(검사본부)_사무(행정)지원부산지사_민원응대 및 사무(행정)지원인천지사_민원응대 및 사무(행정)지원동해지사_민원응대 및 사무(행정)지원속초출장소_민원응대 및 사무(행정)지원당진지사_민원응대 및 사무(행정)지원군산지사_민원응대 및 사무(행정)지원여수지사_민원응대 및 사무(행정)지원고흥지사_민원응대 및 사무(행정)지원포항지사_민원응대 및 사무(행정)지원사천지사_민원응대 및 사무(행정)지원인천운항관리센터_민원응대 및 사무(행정)지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6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문.hwp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hwp
기타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hwp
기타5. 블라인드 채용 위반 검토기준 확인서(양식) 등.zip

결격사유

<임용 결격사유>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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