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6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청년인턴(장애) 공개채용 공고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전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15(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성별: 무관.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학력: 제한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중증)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최종 면접점수 동점자 발생시 우대 - 가산점 : 가점 적용 비율이 채용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록자 (경증장애인은 해당없음) - 면접전형에만 5% 적용

전형절차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1. 서류 심사 가. 동 공고문의 ‘응시자격’을 기준으로 적격여부만을 판단 - 장애인 여부 등 기본적인 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 후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2. 면접 심사 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경력, 자격 등의 실무능력 및 능력, 태도, 개인 발전 및 기관 기여 가능성 등을 심사 -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20) - 예의, 품성 및 태도 (20점)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20점) - 국가관 및 직업관, 직업윤리 (20점) - 의사 발표력 및 논리성(20점) 나. 면접장소 :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본관 4층 회의실(전남 나주시 교육길 20)

채용 분야

청년인턴(장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도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_청년인턴.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청년인턴).hwp

결격사유

○ 취업자(취업예정자) 및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청년인턴 유경험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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