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정규직 물리치료사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3(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물리치료사 증명서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우선합격(단, 필수지원자격 갖추지 않을 시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면접심사 우대 ○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단, 필수지원자격 갖추지 않을 시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면접심사 우대 ○ 북한이탈주민 : 전형단계별 우대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 자기개발식적 : 공고문 참조 ※ 편견요소 포함 정보 수집 사유 - 학력, 전공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4호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면허증 취득을 위한 지원 자격 확인 관련 정보를 수집함 - 학점 : 채용 직렬과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이 유사함에 따라,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함 - 어학 : 직무수행 시 의학전문용어 사용, 외국인 민원응대 등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7배수/가산점 반영요소(자기개발실적) 합산점수에 의한 계량평가 (2차) 면접전형 : 1배수/고득점자순(과락제외)

채용 분야

정규직 물리치료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3차 채용공고문(정규직물리치료사).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물리치료사).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에 따른 소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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