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한전KDN(주) 전북사업처 AMI분야 일괄위탁 및 26년 AMI통신망 보강공사 일용근로자 모집공고
직무분야 (NCS)
정보통신
응시자격
○ 공통 -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없음 -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또는 계약(작업투입) 시 증빙가능자 포함 -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서식3 참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인 자 ○ 현장보조원 - 해당분야와 관련한 현장작업 부대 업무(현장 자재의 관리 및 조달, 일일시공실적 관리, 현장대리인의 지시사항 이행 등) 수행이 가능한 자 ○ 업무보조원 - 해당분야와 관련한 단순 사무보조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조건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가점 사항
○ 전력 또는 ICT분야 경력자 ○ OA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2종보통 이상) 및 개인차량 업무 투입 가능자(현장보조원) ○ 현장투입 가능차량 보유자(자동차보험, 유효한 검사필증 必 (현장보조원)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적부심사) ○ 2차: 면접전형(고득점순, 1배수)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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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국가공무원법」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