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본부 배출권관리처 ETS정책지원부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및 제4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단 촉탁직 라급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운전면허증 및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 우대사항 - 운전면허증 소지자 - 온실가스관리기사(산업기사)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 반영하여 평가하므로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증빙자료 사본 제출(추후 원본 제출 및 확인) ○ 가점사항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 그 밖의 가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 가점사항 반영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전형절차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선정 *지원서 접수 (기간) 2026.4.7(화) ~ 2026.4.17(금) 18:00까지 (방법) 담당자 이메일(etspsd@keco.or.kr)로 제출 ○ 평가방법 - 서류전형 :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결정 - 면접전형 :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