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기능직(기술) 3급 채용 공고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건설,기계
응시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통자격 0 성별·학력·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0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 분야 응시자격 0 기술기능직(기술)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 기술직 공무원으로 건축설비 분야 6급직에 재직한 자 또는 동 분야 7급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ㆍ 공공기관의 건축설비 분야에서 우리공단 상당직급(팀장)으로 재직한 자 ㆍ 전문대학의 건축설비 분야 조교수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ㆍ 건축설비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4년제 대학졸업 후 8년 이상 동 분야에 재직한 자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 건축설비기사 또는 ‘기계’ 분야 공조냉동기계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이며 '안전관리' 분야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갖춘 자 * 관련분야 경력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관련 경력에 한함 * '건설' 분야 또는 '기계' 분야 자격 소지자이면서 '안전' 분야 자격도 소지하여야 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0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직업성격검사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서류전형 점수[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10점)] - 직업성격검사(온라인) 실시 - 면접전형(2차): 1인 집중면접(내·외부 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