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차 직원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공통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분야별 자격] ○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 연구직(정규직) · 과학기술 및 혁신(경제, 사회, 환경 등) 연구와 관련된 사회과학 및 이공계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문연구직(정규직) · 과학기술 및 혁신(경제, 사회, 환경 등) 연구와 관련된 사회과학 및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시스템혁신 - 전문연구직(계약직) · 과학기술 및 혁신(경제, 경영, 행정 등) 연구와 관련된 사회과학 및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글로벌전략 - 전문연구직(계약직) · 과학기술 및 혁신(경제, 사회, 환경 등) 연구와 관련된 사회과학 및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 - 전문연구직(계약직) · 과학기술 및 혁신(경제, 사회, 환경 등) 연구와 관련된 사회과학 및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R&D재정사업평가 - 전문연구직(계약직) · 과학기술 및 혁신(경제, 사회, 환경 등) 연구와 관련된 사회과학 및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임용일~’26.12.31.) · 과학기술 및 혁신(경제, 사회, 환경 등) 연구와 관련된 사회과학 및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임용일~’26.12.11.)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지역인재, 저소득층
가점 사항
[연구직(정규직)] · 데이터 분석/관리 경험자 ·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경험자(5년 이상) ·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연구·사업수행경험자 [전문연구직(정규직)] · 데이터 분석/관리 경험자 ·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경험자(5년 이상) ·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연구·사업수행경험자 [전문연구직(계약직)]-시스템혁신 · 혁신조사 등 데이터 중심 관련 경험자 [전문연구직(계약직)]-글로벌전략 · 국제기구 협력사업 수행경험자 · 양자간 또는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연구수행경험자 [전문연구직(계약직)]-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 · 통계 및 네트워크 분석 등 관련 경험자 · 기업 사례 연구 및 기업 분석 관련 경험자 [전문연구직(계약직)]-R&D재정사업평가 · 재정사업 분석 및 평가 연구수행경험자 [기타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 이전지역인재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재 대학 졸업자(학사 기준) - 지역인재 : 비수도권 소재 대학졸업자(학사 기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STEPI 인턴수료자(수료증 제출, 1회에 한함) ※ 상기 요건을 갖춘 지원자에 대하여 전형단계별 만점의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단, 전형구분별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반영 ※ 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지원자격 외 복수의 가점사항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추가 반영
전형절차
○ 연구직(정규직) - 1차 전형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 - 2차 전형 : 필기전형(인성검사, 적합자 전원 합격) - 3차 전형 : 면접전형(토론 및 채용세미나) ○ 전문연구직(정규직) - 1차 전형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 - 2차 전형 : 필기전형(인성검사, 적합자 전원 합격) - 3차 전형 : 면접전형(채용세미나) ○ 전문연구직(계약직) - 1차 전형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 - 2차 전형 : 면접전형(채용세미나)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