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중부혈액검사센터] 비정규직 임상병리사(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모집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6(일)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각 전형별 만점의 5~10%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적용 ? 장애인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 시 우선합격/각 전형별 만점의 10% ?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각 전형별 만점의 5% ※ 자기개발사항 등은 공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7배수 이내/ 고득점자순_과락제외) ? 2차: 면접전형(1배수/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고득점자순(과락제외))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서류 진위확인 및 신체검사 내역 확인

채용 분야

보건직(임상병리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비정규직 임상병리사_육아휴직 대체근로자).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임상병리사).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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