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7(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모집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우리원 우수인턴 등

가점 사항

<우대사항> ○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보훈): 본인·유가족·가족(만점의 5~10%)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전형 단계별로 각각 적용 -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와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인력 가점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적용(중복적용 불가) ○ 우리 원 우수인턴 수료자 우대 - 우리 원 청년인턴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우수인턴’ 수료증 발급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 NCS 직무기술서 참조) ※ 우대항목 중 우수인턴 부문과 사회형평적 채용 부문(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이 중복될 경우 부문별 가점 모두 적용(중복적용 가능)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의 수행에 관련되는 성실성, 창의성, 적합성, 사회성, 직무소견의 우수성을 심사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 ○ 접수방법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내 공고문 참조 2. 면접전형 ○ 우리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 (면접방식) 직무·경험·인성 면접(개별 심층면접) 3.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결과에 따른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불가사유 발생 또는 결원에 대비하여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는 각 모집인원의 1배수로 함 * 예비합격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뤌 ※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에 의거, 신규채용된 직원(정규직)은 3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채용 분야

일반직 5급_행정사무(정책금융)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행정사무-정책금융).pdf

결격사유

<우리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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