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변호사 제한경쟁)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4(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1.「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26년 변호사 합격자 지원가능) 2. 학력 제한 없음 3. 만 60세 미만 4. 만 57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보수 감액 조정될 수 있음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가점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6.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7.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중 혼인, 임신,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8.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가. 3개월 이상 공공기관 채용형 및 체험형 청년인턴 유경험자 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4년 9월 26일 이전)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수료자 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4년 9월 26일 이전)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청년인턴 9. 자격증 가.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 1급, 2급 나. 국어능력 : 국어능력인증 1급, kbs한국어능력 1급, 2+급, 한국실용글쓰기 1급, 국어능력인증 2급, kbs한국어능력 2-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다. IT분야 및 사무행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상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1. 1차(서류전형): 정규직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100점) 2. 2차(면접전형): 면접전형 고득점자 선발(100점) ※ 우대가점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상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01.양육비 소송 등 법률지원(양육비 법률 상담, 양육비 소송 수행 등) ※ 변호사 제한경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모집 공고.pdf
직무기술서[별첨1] NCS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_사업관리.pdf
기타[별첨2]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pdf
기타[별첨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hwp
기타[별첨4] 채용 불합격자 이의신청서.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3. 부정합격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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