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1(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2026.4.21.)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의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미경험자 ○ 합격자 발표 후 임용 예정일(2026.5.1.)에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1.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에만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전형절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 및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심사 - 평가항목(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 (합격자결정)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동점자처리: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③ 장애인(경증) ○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 예비합격자(3배수) 선발 -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채용 분야

청년인턴(일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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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필수).hwp
직무기술서NCS 기반 직무설명자료(청년인턴).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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