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6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2(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공통자격] ○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입사예정일 기준 기관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별정직은 제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및 유관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자격] ○ 별정직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에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상임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 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을 충족할 경우 자격 기준에 해당 ○ 일반직 6급, 계약직(단기사업) : 공통자격 외 자격요건 없음 ○ 계약직(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청년인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입사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우대조건

보훈 등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청년, 청년, 우수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재직자, 고졸인재

가점 사항

○ 보훈 등 취업지원대상자(5%,10% /전 전형) ○ 등록장애인(5% /전 전형) ○ 지역인재(3% /서류) ○ 저소득층(3% /서류) ○ 다문화가족(3% /서류) ○ 북한이탈주민(3% /서류) ○ 자립지원청년(3% /서류) ○ 청년(1% /서류) ○ (일반직, 계약직) 우수인턴(5% /서류, 3% /필기) ○ (일반직, 계약직) 공공기관 청년인턴(3% /서류) ○ (일반직) 재직자(5% /서류, 필기) ○ (일반직, 계약직, 청년인턴) 고졸인재(3% /서류)

전형절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6. 1. 29.(목)∼’26. 2. 12.(목) 14시 ○ 접수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 접수 ○ 합격자 발표 : ’26. 2. 27.(금)까지 ○ 합격자 선발배수 : 별정직 5배수, 일반직 20배수, 계약직 5배수, 청년인턴 3배수 [필기전형] ○ 필기일자 : ’26. 3. 9(월) ~ 10.(화) 예정 ○ 합격자 발표 : ’26. 3. 13.(금)까지 ○ 합격자 선발배수 : 5배수 [AI인성전형-별정직, 일반직만 참여] ○ 전형일자 : ’26. 3. 18.(화)까지 (예정) ○ (합불 없음) 면접전형 참고자료로써 활용 예정 ○ 유의사항: 인성검사 미수행시 면접전형에 참여할 수 없음 [면접전형] ○ 면접일자 : ’26. 3. 19.(목)∼’26. 3. 20.(금) (예정) ○ 합격자 발표 : ’25. 3. 24.(화)까지 ○ 합격자 선발배수 : 1배수 ○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3월 27일(금)까지 [채용검증] ○ 내부 채용검증위원회를 통해 채용 점검 ○ 최종합격자 발표 : ’26. 4. 10.(금)까지 [임용] ○ 수습임용예정일 : ’26. 4. 13.(월)

채용 분야

별정직(사회공헌센터장) : 1명일반직 6급(행정) : 2명경쟁률 141:1계약직(행정-장애인전형) : 2명경쟁률 10.5:1계약직(행정) : 1명경쟁률 20:1청년인턴(체험형) : 5명경쟁률 27: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채용접수페이지 미리보기.png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서 파면된 날부터 5년,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협의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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