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제2차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응시자격
○ 위촉연구원(6급) : 1명_비행절차 검증 및 항공안전증진 업무 지원 -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 항공 및 드론 분야(무인기 포함), 교통, 기계, 자동차, 전산/컴퓨터, 전기/전자, 건축, 건설, 환경, 부동산,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학, 법학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졸업예정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기타제한 : 없음 ○실무원(사무) : 1명_항공 보안 업무(자율신고 및 기내반입물품 관리 업무) -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 항공 보안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졸업예정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없음 ○실무원(사무) : 1명_항공종사자 자격업무 및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시험 업무지원 등 행정업무 -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없음 ○실무원(사무) : 1명_항공종사자 자격업무 및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시험 업무지원 등 사무행정 -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없음 ○청년인턴(사무) : 1명_행정업무(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사무보조)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없음 ○실무원(사무) : 1명_민원응대 및 사무보조 등 -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없음 ○위촉연구원6급 : 1명_신기술 지원센터 위탁 연구지원 및 사무보조 -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 항공(항공운항, 항공정비, 항공교통, 항공법, 항공우주, 항공전자, 항공기계, 항공기시스템, 무인기 등)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졸업예정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없음 ○위촉연구원6급 : 1명_도심항공교통 지원센터 운영 연구지원 및 사무보조 -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 항공(항공운항, 항공정비, 항공교통, 항공법, 항공우주, 항공전자, 항공기계, 항공기시스템, 무인기 등)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졸업예정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없음 * 청년인턴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전형절차
○전형절차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수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수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지원서 접수기간 : 2026.4.15(수)~2026.4.30(목) / 마감일 오전 10시 까지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처 : https://kotsa1.career.co.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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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