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무보조(초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제주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1(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

응시자격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차전형 (서류심사)> ○ 경력·경험, 자기개발실적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선발인원의 7배수 (7명) <2차전형(면접시험)> ○ 적십자 사업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등 평가 ○ 선발인원의 1배수 (1명)

채용 분야

사무보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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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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