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직 6급 물리치료사(재활의학과)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필수] ㆍ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ㆍ대한재활의학회 인정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종합병원 이상) 1년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ㆍ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자격* 소유자 *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물리치료사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우대] ㆍ중증ㆍ급성기 재활치료 경험자 (심장ㆍ폐질환, 다발성 외상, 근골격계 질환, 부동, 척수손상 등 다양한 환자군)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 사항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