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026년도 2분기 한전원자력연료 기간제근로자 직원 채용 공고(생산보조 단기노무원, 장애인, 결원대체)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8명
학력
학력무관,고졸
접수마감
4.29(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기계,정보통신

응시자격

1. 연령, 성별, 전공 : 제한없음 2. 병역 : 제한없음(단,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군복무 중인 경우 입사예정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3. 학력 : 제한없음 - 계약직(가)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입인 자(2026년 2월 졸업자까지 최종학력으로 인정) - 그 외 : 제한없음 4. 자격사항 - 계약직(나, 다, 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자 - 그 외 : 제한없음 5. 결격사유 : 당사 직원채용요건(인사규정 제8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중복응시금지 : 채용분야별 중복 응시 불가 7. 기타 - 입사예정일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당사 「비정규직운영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당사의 계약직(생산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1. 계약직(가) : 기계, 화학분야 전공자 우대 2. 계약직(라) : 원자력, 방사선, 물리, 화학분야 전공자 우대 3. 계약직(마) : 정보보안 및 IT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4.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가산점은 상기 법의 대상자 구분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분야별 활용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5.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산점 6. 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 1차전형 만점의 5% 가산점 7.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따른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1차전형 만점의 3% 가산점 8.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1차전형 만점의 3% 가산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상위 가산점 1개만 적용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4.29.)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계약직(나, 다, 라)의 경우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이므로 장애인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전형절차

[1차 전형(서류 전형)] 1. 채용분야별 평가요소 : 계량(30점) + 비계량(70점) ※ 채용분야별 세부 평가요소 상이 2. 선발방법 : 서류전형 취득점수, 가산점의 합산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계층 ※ 계약직(나, 다, 라)의 경우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이므로, 동점자 처리기준 중 ‘장애인’ 제외 5. 합격자 발표 예정일 : 5/8(금) [2차 전형(면접전형, 5/14)] 1. 면접장소 : 대전 2. 선발방법 : 서류전형 취득점수(30%), 면접전형 취득점수(70%), 가산점의 합산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계층, ④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 계약직(나, 다, 라)의 경우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이므로, 동점자 처리기준 중 ‘장애인’ 제외 5. 합격자 발표 예정일 : 5/27(수) [채용검진 및 신원조사(적/부 판정, 6/9)] 1. 채용검진 : 전문병원 의뢰(장소 : 대전) 2. 신원조사 : 경찰청 의뢰 3. 입사예정일 : 6/15(월)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 정규직 전환대상 아님

채용 분야

계약직(가)계약직(나)계약직(다)계약직(라)계약직(마)계약직(바)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붙임6. 입사지원서 양식.hwp
직무기술서붙임1. 직무기술서.pdf
기타붙임2. 채용분야별 인정 자격 목록.pdf
기타붙임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기타붙임4. 입사 포기 확인서.hwp
기타붙임5. 채용시험 이의신청서.hwp
기타붙임7. 고졸자 학력사항 확인서.hwp
공고문2026년도 2분기 기간제근로자 직원 채용 공고.pdf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8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입사 시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공기관에서 채용 관련 인사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7.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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