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2026년도 상반기 정기 채용공고

신입+경력정규직,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4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4.29(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경비.청소,기계,재료,화학,정보통신,연구

응시자격

■ 전 분야 세부사항 등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 연구직(정규직) 자격요건 등 ① 임용예정일에 임용 가능한 자 ②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취득자(’26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③ 석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성적으로 TOEIC(750점), TEPS(285점), TOEIC Speaking 130점(Intermediate Mid 3), TOEFL-IBT(85점), OPIC IM3, TEPS Speaking 53점, G-TELP 70점(Level 2) 중 1개 이상 성적 취득자 ※ 청각장애인: 듣기평가 점수를 제외한 성적으로 TOEIC 375점, TEPS 171점, G-TELP 47점 중 1개이상 성적 취득자 * 통합채용포털에 사전 등록한 상기 어학성적에 한해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 → 어학성적사전등록 → 사전등록 신청/확인 참조 ④ 영어 모국어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및 박사학위자 영어성적 제출면제 가능 * 전문연구요원: 전직가능자만 지원가능(신규편입 불가) * 연구직 전 분야 블라인드 채용 탄력적용 ★ 관리직(정규직) 자격요건 등 ① 임용예정일에 임용 가능한 자 * 관리직 전 분야 블라인드 채용 탄력적용 ★ 연구사업직(무기계약직) 자격요건 등 ① 임용예정일에 임용 가능한 자 ②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이상 취득자(’26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연구사업직 전 분야 블라인드 채용 탄력적용 ★ 기능사업직(무기계약직) 자격요건 등 ① 임용예정일에 임용 가능한 자 ② 해당 분야 경력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1. 법정가점사항 적용 안내 ① 반영전형: 서류전형, 면접전형 ②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이메일 제출 원칙 ※ 이메일: apply@kida.re.kr로 스캔하여 제출 ③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한 ‘채용분야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④ 생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며, 면접전형 합격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원본 제출(관계기관 진위여부 조회예정) ⑤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증빙자료만 유효하며, 각 전형단계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대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⑥ 제출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우대자격 확인 용도로만 활용 2. 보훈취업지원대상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② 반영방법 - 보훈(지)청에서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명시된 비율(만점의 5% 또는 10%)에 따라 전형단계별로 가산점 부여 및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 4명 이상인 분야에만 가산점 적용 - 단,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적용 3. 장애인 ① 반영방법 - 지자체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②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음 4. 가점 유의사항 ① 법정가점은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②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증빙자료가 다른 경우 불인정 ③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 각각의 증빙을 별도로 제출

전형절차

■ 전 분야 세부사항 등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1. 서류전형(1차 전형) ①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②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가. 연구직, 연구사업직: 교육사항 20%, 경력 및 경험사항 10%, 연구/직무분야 적합성 30%, 문제해결능력 20%, 의사소통능력 20% 나. 관리직, 기능사업직: 교육사항 10%, 경력 및 경험사항 20%, 연구/직무분야 적합성 30%, 문제해결능력 20%, 의사소통능력 20% ③ 평가기준: 6개 등급 평가(S 100, A 90, B 80, C 70, D 60, F 0) ※ 블라인드 채용 위반 시 전체항목 F 처리 ④ 합격기준 및 배수: 해당 분야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아래 배수 가. 연구직, 연구사업직 -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10배수 이내 - 채용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7배수 이내 나. 관리직: 채용인원의 30배수 이내 다. 기능사업직: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⑤ 최하위 합격자와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합격처리 ⑥ 예비합격자 가. 합격 기준 충족자 중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 합격 배수 최하위 동점자를 포함함 나. 전형 불참 및 자격미비 등으로 차기 전형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활용 2. 심층면접전형(2차 전형) ※ 세부 내용은 합격자 개별 안내 ① 평가방법: 심층면접 ② 평가대상: 연구직, 연구사업직 서류전형(1차 전형) 합격자 가. 심층면접(100%) = 직무수행능력 80% + 직업기초능력 20% - 과제 주제 및 발표자료 제출 등 면접일 이전 안내 나. 응시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는 연구실적 등의 질의 가능 ③ 합격기준 및 배수: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 ④ 최하위 합격자와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합격처리 ⑤ 예비합격자 가. 합격 기준 충족자 중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 합격 배수 최하위 동점자를 포함함 나. 전형 불참 및 자격미비 등으로 차기 전형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활용 3. 종합면접전형(2·3차 전형) ① 인성검사: 종합면접전형 대상자 개별 안내 / 종합면접전형 시 참고자료 활용 ②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③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직무수행능력 60%, 직업기초능력 40% ④ 평가기준: 5개 등급 평가(S 100, A 90, B 80, C 70, D 60) ⑤ 합격기준 및 배수: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채용인원의 최대 1배수 가. 연구직, 연구사업직 - 종합면접에서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종합면접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 - 심층면접(2차전형) 40% + 종합면접(3차전형) 60% 나. 관리직, 기능사업직: 종합면접 100%로 결정 ⑤ 면접전형 최하위 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차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서류전형 동점인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재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⑥ 예비합격자 가. 합격 기준 충족자 중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 나. 면접전형 합격자 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 전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선발

채용 분야

신흥안보 및 군사혁신(연구직)북한 정치·경제(연구직)북한군사 및 핵전략(연구직)국방정책·전략기획(연구직)인력·인사·조직관리(연구직)무기체계효과 분석평가(연구직)국방사업 타당성분석(A)(연구직)일반행정(관리직)국방 AI 정책 및 전략(연구사업직)국방사업 타당성분석(B)(연구사업직)경비(기능사업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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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한국국방연구원 2026년도 상반기 정기 채용공고](최종).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 통합(정기).pdf
입사지원서26년 상반기 정기채용 입사지원서 양식.zip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의 계류 중에 있는 자 5.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 3/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의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지원 제한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2항의 취업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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