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식진흥원

2026년 제2차 한식진흥원 공개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6(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기본요건) 1, 2 모두 부합하는 자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한 개 이상 해당하는 자 2. 한식진흥원 감사규정 제7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필수요건) 하기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채용직무 관련분야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의 채용직무 관련분야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7년 이상의 채용직무 관련분야 경력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9년 이상의 채용직무 관련분야 경력자 - 고등학교 졸업 후 21년 이상의 채용직무 관련분야 경력자 -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ㅁ 전형절차 :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ㅇ 서류전형 - 평가기준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합격자 배수 : 3배수 이내 ㅇ 면접전형 - 평가기준 : 기본자질, 윤리열정, 문제해결, 의사소통 - 합격자배수 : 1배수 이내 ㅇ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5.19. ~ 5.22. 14:00:00 - 신청방법 : 필수 기재항목(성명, 이메일, 연락처, 이의제기 상세이유)을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hansik.or.kr)로 신청 - 결과회신 : 5.27. 회신 예정(개별 이메일 회신) ㅇ 최종합격 - 제출서류 등 검증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1급) 감사실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2026년 제2차 한식진흥원 공개채용 공고.hwp
입사지원서붙임. 2026년 제2차 한식진흥원 공개채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직무기술서붙임. 2026년 제2차 한식진흥원 공개채용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한식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1.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인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가 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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