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스포츠레저(주)

2026년 한국스포츠레저(주) 일반직(7급)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전북,전남,경남
채용인원
17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30(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정보통신

응시자격

[공통자격요건] ㅇ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 자 ㅇ한국스포츠레저(주) 인사규정 제22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분야별 자격요건] ㅇ 일반전형 - 사무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산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보훈특별전형 - 사무(영업)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국가보훈부(서울지방보훈청)로부터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를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사항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관련, 구분전형을 실시하는 최소 단위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를 참조

전형절차

<전형절차> ㅇ 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사이트(https://kospole.recruiter.co.kr) 온라인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ㅇ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공통 및 직무자격증 * 20배수 선발 ㅇ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5배수 선발 ㅇ 인성검사 : 온라인 인성검사 * 실시자 전원 선발 ㅇ 1차 면접전형 : 직무역량평가 * 3배수 선발 ㅇ 2차 면접전형 : 종합역량평가 * 1배수 선발 <근무조건> ㅇ 임용직급 : 일반직 7급(시보임용) * 시보임용(3개월) 후 근무평가를 통해 본 채용여부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를 참조

채용 분야

일반전형 사무일반전형 전산보훈특별전형 사무(영업)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7급).pdf
기타비수도권 지역인재 인정범위 등.pdf
공고문한국스포츠레저㈜ 일반직 채용 공고문 이미지.png

결격사유

ㅇ 인사규정 제22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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