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6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2회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6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5.4(월)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연구

응시자격

■ 부연구위원A [업무내용] □ 지식재산 법제도 관련 연구 및 사업 수행 ㅇ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ㅇ 주요국 심사ㆍ심판ㆍ소송 사례 분석 ㅇ 기술변화에 따른 IP 이슈 및 주요국 정책 연구 ㅇ 국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방안 연구 [지원자격] ㅇ 학력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ㅇ 전공 : 법학(세부전공 : 지식재산권법) [우대사항] ㅇ 미국 학위 소지자,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특허법 논문 실적 보유자 ■ 부연구위원B [업무내용] □ 지식재산-산업 융합 데이터 분석 연구 수행 ㅇ 이종 데이터 통합분석 방법론 연구 ※ 특허ㆍ상표와 R&D·산업·무역 데이터 등 ㅇ 지식재산과 경영·경제 지표 간 융합지표 개발 ㅇ 상표 데이터 기반 지역특화 K-브랜드 개발 □ 지식재산-AI·빅데이터 관련 신규 사업 기획 □ 기타 지식재산 정책 연구 수행 [지원자격] ㅇ 학력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ㅇ 전공 : 경제학, 경영학, 산업공학 ㅇ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 [우대사항] ㅇ 특허·상표 데이터 활용·분석 연구경력 ㅇ 특허·상표 데이터 추출·처리 능력 ■ 연구원 [업무내용] □ 지식재산 법제도 관련 연구 및 사업 수행 ㅇ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연구 ㅇ 지식재산 정책 협의체, 위원회 등 운영 지원 ㅇ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 기술보호 관련 법령 분석 ㅇ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지원자격] ㅇ 학력 :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3개월 이내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ㅇ 전공 : 법학 [우대사항] ㅇ 지식재산권법 전공 ㅇ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능통자 ㅇ 지식재산권법 관련 연구 수행 경험자 ■ 전문원 [업무내용] □ 내외부 정보 시스템 관리 등 전산업무 ㅇ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ㅇ 그룹웨어, 전산장비(PC, 네트워크 등) 관리 ㅇ 정보화 사업 운영(홈페이지, 성과관리 등) [지원자격] ㅇ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ㆍ정보처리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 혹은 ㅇ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전산ㆍ정보처리 관련 업무경력 4년 이상 [우대사항] ㅇ 정보보안, IT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일반계약직(비서) [업무내용] □ 기관장 비서 업무 수행 □ 경영관리 행정보조 업무 수행 ㅇ 공공기관 운영ㆍ관리를 위한 총무 업무 [지원자격] ㅇ 연령 및 학력 무관 [우대사항] ㅇ 비서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체험형청년인턴 [업무내용] □ 경영관리 행정보조 업무 수행 ㅇ 공공기관 운영ㆍ관리를 위한 총무 업무 [지원자격] ㅇ 고졸 이상 ㅇ 만 34세 이하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의거하여 만 37세까지 대상 포함

우대조건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전형절차 및 주요 일정 > - 서류전형 : NCS기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 필기전형 : 인적성검사(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 면접전형 : 경험면접(과거의 직무관련 경험) 또는 상황면접(특정상황을 제시, 행동 예측) - 합격자 확정

채용 분야

부연구위원 A (3급)부연구위원 B (3급)연구원 (6급)전문원 (7급)일반계약직 (비서)체험형 청년인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붙임3_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기타채용서류 반환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hwp
공고문2026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2회 채용 공고문.pdf

결격사유

< 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종전근무처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자 5. 건강진단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6. 기타 직원으로 부적합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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