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세종
채용인원
2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5.4(월)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공통]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모집단위1] 촉탁연구(연구4) ○ 공고일(’26.4.20.) 현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스마트도시학, 스마트시티융합학, 그린스마트시티학, 미래도시융합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학, 지역계획학, 건축학, 지리학, 스마트시티 관련 IT 관련학 등 [모집단위2] 대체채용(연구1) ○ 공고일(’26.4.20.) 현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건축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정보통신학, 통계학 등

우대조건

<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가점 사항

<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전형절차

1. 서류전형(1차심사) o 선발기준 : 서류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위원 50% 이상이 전공적합도를 부적합 판정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o 평가요소 및 점수배점 : 자기소개(30점), 지원동기(30점), 경험·경력(40점) 총 100점+가점(특별우대 10점) o 선발인원 : 모집단위(분야)별 5명 o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전원합격 o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6.5.8.(금) 14: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5월 8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42-866-8617) 하시기 바랍니다. 2. 면접전형(2차심사) 면접일 : ’26.5.12.(화)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o 구체적인 면접장소(대전)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o 선발기준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o 평가요소 및 점수배점 : 의사소통능력(30점), 문제해결능력(40점), 조직적응력(30점) 총 100점+가점(특별우대 10점) o 합격인원 : 모집단위(분야)별 1명 o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분야)별 3명 이내(고득점자 순 순위확정 선발) o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고득점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경험ㆍ경력>지원동기>자기소개>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o 최종 합격자 발표 : ’26.5.15.(금) 14: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5월 15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42-866-8617)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모집단위1(촉탁연구_연구4)모집단위2(대체채용_연구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등(채용홈페이지 통하여 작성).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zip
공고문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2026.4.20. 공고).pdf

결격사유

<「인사규정」제9조 [채용금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동일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