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상반기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4차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5(토)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학력·연령·성별) 제한없음 ○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자녀,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법정가산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가점(5%또는 10%)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확인 - 필수서류 구비 및 기본자격 적부 판정 ○ 2차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2026년 상반기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4차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식당보조원).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