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충남
채용인원
1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6(월)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영업판매

응시자격

□ 공통 o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등 채용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근로개시일(2026.04.24.)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조건

□ [특별우대]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o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일반우대] o (연번1)대체채용 : 없음 o (연번2∼7)대체채용 : 사회복지사 1∼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o (연번8)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보조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o (연번9∼10)지역난방 난방비 지원업무 전담원 :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 참조

가점 사항

□ [특별우대]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o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인 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3인 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일반우대] o (연번1)대체채용 : 없음 o (연번2∼7)대체채용 :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부여 o (연번8)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보조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o (연번9∼10)지역난방 난방비 지원업무 전담원 :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전형(1차심사) o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o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 100+가점(15 : 특별우대 10, 자격 5) * 가점(자격)은 모집분야별 차이 있으므로 ‘우대내용’ 확인 필요 o 선발인원 : (연번1∼9) 모집분야(연번)별 5명, (연번10) 6명 o 동 점 자 : 전원합격 o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026.04.13.(월)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42-470-0122) 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재·변경이후 미통보, 통과여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면접전형(2차심사) 면접일 : 04.16.(목) o 각 전형은 허들방식이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o 구체적인 면접장소(대전)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o 평가기준 : 의사소통능력(30), 문제해결능력(40), 조직적응력(30) 총 100+가점(특별우대 10) o 합격인원 : (연번1∼9) 모집분야(연번)별 1명, (연번10) 2명 o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각 3명(고득점자 순 순위확정 선발) o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o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o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04.21.(화)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42-470-0122) 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재·변경이후 미통보, 통과여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채용 분야

(연번1) 대체채용-판매팀경쟁률 5:1(연번2) 대체채용-임대공급운영팀경쟁률 8:1(연번3) 대체채용-주거복지사업2팀경쟁률 4:1(연번4) 대체채용-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경쟁률 12:1(연번5) 대체채용-천안권주거복지지사경쟁률 3:1(연번6) 대체채용-천안권주거복지지사경쟁률 4:1(연번7) 대체채용-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경쟁률 6:1(연번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보조-전세피해지원팀경쟁률 13:1(연번9) 지역난방 난방비 지원업무 전담원-아산에너지사업단(연번10) 지역난방 난방비 지원업무 전담원-대전에너지사업단경쟁률 6.5: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LH 대전충남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등 관련서식.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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