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6년 하반기 직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응시자격
[공통] · 성별, 학력, 전공, 자격 제한 없음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가 도래하지 않은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흥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청년인턴] · 「청년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1991.7.1. 이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적용(최대 3세)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제한경쟁,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전북, 전북 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2025년도 출판진흥원 청년인턴, 청년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모든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모든 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3%(전북), 만점의 2%(전북 외)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만점의 2%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만점의 2% · 2025년도 출판진흥원 청년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3%(우수인턴), 만점의 2%(인턴수료)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2% · 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1%
전형절차
[전형절차] 서류전형→필기전형(정규직(일반직 6급) 분야만 실시)→면접전형 [전형배수] · 정규직(일반직 6급) : 서류전형(5배수), 필기전형(3배수) · 무기계약직(일반직2 6급) : 서류전형(5배수) · 기간제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 서류전형(3배수) [전형단계별 합격 기준]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산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가 발생하여 합격자 배수를 초과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필기전형 : 필기전형 합산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과락기준 : 각 시험별 70점 미만 득점자), 동점자가 발생하여 합격자 배수를 초과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 : 면접전형 합산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최종합격자 결정 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우선 합격 처리 기준]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저소득층,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전라북도) 지역인재, 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34세 이하), ⑥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점수 총합 고득점자) [예비합격자] 2배수 선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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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구적으로 임용 금지) · 진흥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