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치과기공사) 모집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치과기공사(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
우대조건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채용 우대
가점 사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우대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3%를 가산함) * [가산점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우대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5~10%를 가산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가산점 적용 해당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한 가지에만 적용함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1차 합격자 발표-> 2차(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임용
채용 분야
계약직(치과기공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치과기공사-28개월).hwpx
입사지원서1.입사지원서 외(치과기공사-28개월).hwp
직무기술서NCS 기반 직무설명서(기공사).hwp
기타2.공정채용 확인서(변경).hwp
기타3.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변경).hwp
기타4.채용서류-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