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2026년 제2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계약직_육아휴직 대체인력)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5.6(수)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

응시자격

ㅇ 해양조사·정보(5급상당)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3. 해당기술 분야의 학과는 「공무원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 직류) 관련 학과 또는「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관련 학과를 말한다. 4.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중 수로직류)을 말한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청년인턴 등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지역인재 ㅇ 북한이탈주민 ㅇ 다문화가족 ㅇ 자립준비청년 ㅇ 경력단절여성 ㅇ 청년인턴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전형절차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채용 분야

해양조사·정보(해양조사·정보)_5급상당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20260421).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해양조사.정보_5급상당).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해양조사.정보).pdf

결격사유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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