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냉난방원)] 채용 공고(2차)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충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8(금)

직무분야 (NCS)

기계

응시자격

(자격)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자 우대 - 기능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설비보전·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분야 -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 자격 소지자 (연령) 정년 미만인 자(정년 만 60세) (성별) 제한 없음 (기타사항) ○ 임용 예정일에 근무 가능자(2026년 6월 1일)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 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제한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가점 및 우대사항) - 분야별(법정·사회 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법정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 점수(5% 또는 10%)를 적용함.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필수 제출 서류와 응시자격을 확인하여 면접 대상자로 적격·부적격 판단하며, 서류 확인 결과 면접 적격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2차 면접전형) - 자격조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 항목 및 배점(100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 전문성(20점) ○ (동점자 처리)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① 취업지원 대상자(10%, 5%) ② 장애인 ③ 경력자(근무월수 多) ○ (예비 합격자) - 예비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 합격자 인원은 면접전형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 합격자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 임용 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합격자가 등록 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 합격자를 임용

채용 분야

대학운영직(냉난방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업무직[대학운영직(냉난방원)] 채용 공고문(2차).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_무기계약직[대학운영직(냉난방원)].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_냉난방원.pdf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 한 자 8.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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