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테크(주)
2026년 제1차 일반직사원(채용형인턴)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1. 만 18세 이상 및 정년(만 61세) 미만인 자 2.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고졸 분야 미해당 3. 코레일테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회사가 지정한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자격 기준은 공고일(2026. 4. 23.)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 및 병역 기준은 입사일(2026. 7. 1.)을 기준으로 함 □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 □ 사무직군(고졸)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예정자 포함)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당 3명 이내)> - (지원 가능) (전문)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 - (지원 불가)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학교 이상 학위소지자, 수료,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전문)대학교 졸업 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별도 수업 없이 (전문)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되었음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력 소지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 □ 사무직군, 기술직군: 자격무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코레일테크 체험형인턴 수료자, 가점 자격증 보유자 등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2. 장애인: 면접전형 경증 5점, 중증 10점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3점 가점 4. 코레일테크 체험형인턴 수료자 가. 최우수 수료자: 서류, 필기전형 면제 나. 우수 수료자: 서류전형 면제 다. 그 외: 서류전형 3점 가점 5. 가점 자격증 보유자: 면접전형 1~5점 가점(자격증별 상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전형절차
1차(서류): 20배수 2차(필기): 7배수 최종(면접): 1배수 *최종합격자는 12주간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되며, 인턴 기간 종료 시 근무 실적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반직 6급(정규직) 임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기관 및 타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음란물 등의 배포·판매,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3. 코레일테크 시용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