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동서발전(주)

2026년도 2차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대체근로자 선발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남
채용인원
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6(수)

직무분야 (NCS)

기계,화학,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연령, 학력, 전공, 성별 제한 없음 2.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기피사실이 없는 자 ※ 군복무중인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3. 석탄 발전설비 운전업무 유경험자 4.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 해당자 5. 입사일(2026.06.08.)부터 즉시 근무가능한 자(근로기간 및 채용일정 참고) ※ 입사일 근무가 불가능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사항

□ 가점부여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 2026.04.22. ~ 2026.05.06. 18:00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05.08. 17:00 - 직무적합도(60점), 역량적합도(40점) 합산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2026.05.12. / 합격자발표 : 2026.05.13. - 직무수행능력 및 역량검증(60점), 인성평가(40점) 합산하여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4.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적부판정 : 2026.05.14. ~ 2026.05.15.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6.05. 17:00 6. 입사일 : 2026.06.08. ※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발전부 발전운전원화공 설비운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도 2차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대체근로자 채용공고문.hwpx
입사지원서2026년도 2차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대체근로자 입사지원서.hwpx
직무기술서한국동서발전 대체근로자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 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자」의 예시 : 음주운전, 폭행 등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혹은 신원조회 결과 명백한 법률위반 등의 특이사항 발견자 단,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순 벌금형의 경우 이에 대한 심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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