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주)
코레일유통㈜ 2026년 환경·보안직,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사원 공개모집
직무분야 (NCS)
영업판매,경비.청소,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사항> - 학력, 성별, 연령, 어학 제한 없음 ※ (예외) 정년 이상인 자 지원불가[일반/현장관리직 : 만 60세, 환경·보안직 : 만 65세] - 임용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환경보안직(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소지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 환경보안직(보안)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수료자만 인정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전형 1) 선발인원(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무기계약직(5배수) 가) 환경보안직 : 보안(본사_보훈) 5명, 보안(경기) 5명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5배수) 가) 일반직 7급: 경영일반(대구경북) 5명 나) 현장관리직 4급 : 매장/CS(서울) 5명, 매장/CS(호남) 5명 2) 선발방법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함 *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3) 합격기준 : 서류전형 평가점수(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4) 부적격(과락) 가) 중복지원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필수기재항목 공란 작성) 나) 자기소개서 최소분량 미달(글자수 50% 미만), 동일문장 반복(짜깁기, 동일답변, 의미 없는 기호 나열) 등 * 단, 띄어쓰기, 기호 등은 글자 수에 포함 다) 자기소개서 관련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 위반항목 : 성명,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편견요소 5) 동점자 처리 : 최종합격점 동점 발생 시 전원 선발 ○ 인성시험 1)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2) 선발방법 : 적격여부 판단(인성시험 Tool 적격기준 활용) 3) 운영방법 : 온라인 인성시험(채용대행업체) ○ 면접시험 1) 선발인원 : 총 5명 - 무기계약직 가) 환경보안직 : 보안(본사_보훈) 1명, 보안(경기) 1명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가) 일반직 7급: 경영일반(대구경북) 1명 나) 현장관리직 4급 : 매장/CS(서울) 1명, 매장/CS(호남) 1명 2) 선발방법 :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 순위 결정 * 무기계약직 예비합격자 : 4배수, 육아휴직대체 기간제 예비합격자 : 3배수 * 예비합격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발생, 임용 후 12개월이내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 3) 부적격(과락) :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자, 위원 과반수가 80점 미만을 부여한 자 4) 면접분야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5) 면접형태 : 다대일 면접(일정, 인원에 따라 다대다 면접 가능) 6)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라) 내부위원 평가점수 합산이 높은 사람 ○ 채용신체검사 : 채용신체검사 적격자 1)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5] 참고 2)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대상자 별도 안내,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 부담(필요 시 재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요구)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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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죄 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를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 채용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