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26-2호] 직원채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ㅇ 일반계약직 6급 상당(육아휴직대체자_보훈특별고용) 1. 6급갑(상당) 직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서울지방보훈청의 추천자에 한함 ㅇ 일반계약직 6급 상당 1. 6급갑(상당) 직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자 (임용예정일(2026. 6. 29.)기준 만 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2. 학력 제한 없음 ㅇ 공통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채용결격사유(하단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해외사무소 파견 가능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신체검사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해외 파견으로 채용된 경우 재단 지정 병원에서 지정된 검사항목 검사한 결과 ‘이상없음’으로 판정받은 자) - 재단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예정일(2026. 6. 29.)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2026. 6. 29.)에 임용이 즉시 가능한 자
우대조건
사회형평적분야에 관한 우대사항(보훈 대상자,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사회선행자,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자립준비청년), 전문분야 관련 우대사항(직무관련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가점 사항
● 공통 우대사항 부가기준 및 가산점수 - 보훈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 -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각 전형별 만점의 5% - 사회선행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 저소득층: 각 전형별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각 전형별 만점의 5% - 청년: 각 전형별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각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재단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5%(재단에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 -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1차(서류전형) : 5배수 -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적부판정 -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지원서 평가 - 분야별 추가 예비합격자 3명 이내 선정 2. 최종(면접전형) : 1배수 및 분야별 추가 예비합격자 3명 이내 선정 - 영어면접 포함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재단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